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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 내 PC의 재산권
    IT 2019. 2. 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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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인터넷 세상이 펼쳐진 지 몇십 년 만에 상상 속에서나 가능하던 화상 통화도 가능해지고 스트리밍 기술도 브라운관 시절의 텔레비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여 온라인을 이용한 동영상 강의라는 것이 점점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고등학교 과정의 스트리밍 강의는 인강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상용화되었지만 정해진 과정이 아닌, 커리큘럼부터 강의록까지 제작해야 하는 실무 강의에 있어서는 범위가 그리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온 것은 아닌 것이 사실이다. 고작해야 웬만한 기업이라면 모두 유사하게 필요할 듯한 회계나 문서 도구, 기업 윤리와 같은 범위 내에서만 양산되어 왔을 뿐, 그 밖에는 고작해야 강의 현장 녹화 중계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이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오래되어 사용자가 기피하게 되는 소프트웨어 강좌는 더욱 그렇다. 소프트웨어 강좌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같은 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토샵과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는데, 해당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새로 나오게 되면 남들이 편리해졌다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강의에 보이지 않게 되어 강의까지도 구버전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만큼 강의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컨텐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라는 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결론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항들을 모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찜찜한 점은 어쩔 수 없이 있다. 내가 접해 본 온라인 교육이 한둘이 아니지만 윈도우즈에서밖에 볼 수 없는 교육들이 있고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맥이나 아이패드에서도 지장 없이 볼 수 있는 교육들이 있다. 또한 위에 언급한 사항의 이유로 버추얼머신이나 캡처 프로그램 등을 검출하는 기능을 가진 전용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교육들도 있다.

    내 경우에는 맥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는 가상머신을 사용하게 되는데, 윈도우즈에서만 볼 수 있는 교육들 중 간혹 가상머신에서 사용을 금지해서 회사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회사 컴퓨터는 모두 윈도우즈 기반이라... 그런가하면 버추얼 머신을 검출하는 기능이 있는 '전용 플레이어'가 있는 경우도 역시 맥의 가상머신으로 볼 수 없기에 회사에서만 볼 수 있다. 다행히 이런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맥용 플레이어도 있는 경우가 있다. 

    나야 회사에서 보면 그만이지만, 편의상의 이유로 강좌 구매 후 운영체제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과연 원활한 환불이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이다. 자기 권리 지키기에만 해도 저렇게 허우적거리는 모양새인데 사용자 불편이 어디까지 신경이 쓰일지 모르겠기 때문이다. 나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틈틈이 보니 관계없지만 교육 때문에 야근처럼 퇴근을 못하고 있다든지 하는 이유로 얼마 보지 않고 포기해야 할 경우, 분명히 업체 측에서는 계산기만 두드리고선 어디까지는 환불이 되고 어디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약관에 그런 것이 빠져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생을 하려고 했는데 버추얼 머신이라고 재생이 중지된 경우에도 강의 수강으로 잡히면 일할 계산에서조차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나는 교육 업체에서는 교육을 신청받을 때 미리 운영체제와 시스템 스캔 정도를 충분히 공지를 해야 한다. 모든 운영체제를 차별하지 않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맥은 가능한지, 모바일은 어느 운영체제에서 가능한지 정도는 공지가 가능하다. 교육을 그렇게 홍보하면서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곧 부작용을 감추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게 너무 나간 것 같다면 적어도 과대광고와 같다고 생각한다. 수강신청만 하고 시청을 못하면 광고에 있는 그런 효과는 어디서 얻어야 하는가? 어디나 결제는 쉽지만 환불은 어렵지 않던가.

    이 점은 나 역시 교육을 듣기 전에 꼼꼼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당하고 나면 조심하는 걸로 어느 정도 대체한다고 쳐도,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바로 버추얼 머신을 검출하는 기능이 있는 플레이어 때문이다.  이런 기능이 있다면 적어도 스크린 캡처 툴 실행 여부라던가 하는 기능들이 함께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것은 곧 시스템 사양을 스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돈을 내고 듣는 교육인데 내 컴퓨터의 어디까지 스캔해가는지도 모르고 스캔당한다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다. 컴퓨터 이름과 맥 어드레스, 아이피 정보 같은 것들을 싹 긁어가도 모른다면 말이 안되지 않는가? 민원이나 은행 사이트들은 적어도 보안 소프트웨어의 명목으로 그런 것들을 검사한다고 치자. 동영상 강의 재생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그냥 믿고 검사 시키라는 말인데, 내가 내 돈을 냈기 때문에 믿으라는 말인가? 믿음이 가게 보증을 하고 나서야 돈을 처받아 먹는 게 맞다. 컨텐츠를 보고 싶다면 컴퓨터 정보를 내 놓으라는 갑질 심보가 아니라면 말이다. 

    물론 그런 검출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는 없을테니 적어도 무엇을 검사하는지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레지스트리라던가 프로그램 폴더 같은 것들을 스캔한다고 교육 신청을 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적어도 사용자가 그 범위에 없는 것들은 법적 책임을 지고 스캔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한다고 인식이라도 할 수 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적재산권을 핑계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동영상 재생 소프트웨어라면서 지금 같이 떠 있는 브라우저 정보들을 가지고 가는지 안가지고 가는지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주는 것이 가치가 있어서 돈을 받는다면, 컴퓨터까지 대여를 하든지, 돈을 내고 사용하는 그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기능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보증을 하든지 해야 한다. 이건 내 돈을 냈어도 자기네가 내 컴퓨터의 구석구석을 스캔하는 데에 지장이 있으면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아무리 봐도 작은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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